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열려

조직분류·체계서술 총체적 변화

비례대의원 도입 조항 논의돼

학생회비 배분 불비례성 해결되나

학생총투표, 탄핵 등 절차 구체화

 

지난 23일(수) 종합교육연구동(220동)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세칙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총학생회(총학)가 추진하는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및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총학은 올해 5월부터 내부적으로 회‧세칙 개정 TF를 꾸려 관련 개정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16일부터 자체 카드뉴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학생사회에 소개했다.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오랜 기간 학생회로 활동하며 회칙이 실제 집행 과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상 충돌이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며 개정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체계적인 조직 체계와 서술 구조 갖도록=TF장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은 부중앙집행위원장(정치외교학부‧21)은 먼저 개정안을 통해 현행 회칙의 모호한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총학생회칙은 1987년 제정 이래로 크고 작은 개정이 쌓여 서술 구조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한 조직의 위상을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며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조직 분류 체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회칙의 서술 구조에 반영한다. 개정안에서 총학생회 조직은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의 4가지로 분류되고, 의결의 주체이면서 집행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역할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별도의 기구로 구분된다.

◇전학대회 비례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의원 도입=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꾸준히 논의되던 비례대의원 도입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진된다. 이 부중앙집행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각 대의원 1인이 대표하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총학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기정보공학부와 음악학 전공의 회원 수(재학생 수)는 각각 632명과 40명으로 약 16배 차이가 나지만, 현재 전학대회에서 두 단위의 대의원은 모두 1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대의원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부‧과‧반‧전공의 입학정원과 재학 연한을 곱해 추산된 회원 수가 전체 단위 회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인 단위는 비례대의원 의석 할당의 대상이 된다. 즉 대표하는 학생 수가 서울대 전체 학생의 1% 이상인 단위는 비례대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비례대의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체 전학대회 의석수의 10%가 비례대의원 의석으로 추가되며, 할당 대상이 되는 단위에만 회원 수에 비례하게 의석이 배분된다. 이 조항을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 대의원 명단에 적용하면 총 14석의 비례대의원 의석이 추가되는데, 전기정보공학부가 2석을 할당받고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경제A/불꽃반 △경제B/飛반 △경제C/始반 △기계공학부 △물리천문학부 △생명과학부 △재료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는 각각 1석을 확보하게 된다.

◇학생회비 배분 과정에서 비례성 높아지도록=단과대학생회에 학생회비를 배분하는 방식도 조정된다. 이 부중앙집행위원장은 “현행 회칙에서는 높은 연건캠퍼스 우선할당 비율로 인해 단과대학생회에 배분되는 회비의 비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공대 학생회보다 의대 학생회의 배분금이 더 많게끔 하는 현행 규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학생회비 배분금은 공대가 290여만 원, 의대가 430여만 원이었다. 이어 그는 균등배분 대상에서 연건캠퍼스 학생회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연건캠퍼스에 속하는 의대와 간호대 학생회가 받는 배분금 간의 불균등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런 문제들은 현행 총학생회칙의 복잡한 배분 조항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총학의 생각이다. 현행 총학생회칙은 배분에 앞서 간호대와 의대를 연건캠퍼스 학생회로, 나머지를 관악캠퍼스 학생회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 납입자를 구분한다. 단 관악캠퍼스에도 간호대와 의대 재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대 납입자의 1/2과 의대 납입자의 1/3은 관악캠퍼스 납입자로 계산하고 있다.

해당 구분을 토대로 회칙은 우선할당, 비례배분, 균등배분의 세 가지 방식으로 학생회비를 분배한다. 총학에 따르면 우선할당은 총학 사업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는 연건캠퍼스를 배려하기 위해, 비례배분과 균등배분은 각각 회비 배분의 비례성과 소규모 단과대를 고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회비의 7%는 연건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게 연건캠퍼스 학생회에 우선할당된다. 이후 전체 학생회비의 14%는 관악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게 모든 단과대학생회에 비례배분되고, 전체 학생회비의 10%는 관악캠퍼스 단과대학생회에 한해 균등배분된다.

개정안에서는 연건캠퍼스 학생회에 우선할당하는 회비를 전체의 3%로 축소한다. 비례배분되는 회비의 경우 전체의 18%로 확대하되 배분 기준을 전체캠퍼스 납입자 수로 변경한다. 또한 균등배분의 대상을 모든 단과대학생회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 학기 배분금을 다시 산출하면 의대 학생회는 130여만 원이 감액되고, 간호대와 공대 학생회는 각각 16여만 원‧47여만 원이 증액된다. 이 부중앙집행위원장은 “우선할당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회비 배분의 비례성을 신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고, 균등배분의 혜택은 모든 캠퍼스의 단과대학생회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사전에 의대 학생회장과 논의했을 때 개정안의 배분 비율 조정을 무리 없이 이해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학생총투표 관련 절차 명문화해=학생총투표는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로,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 회‧세칙은 학생총투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부중앙집행위원장은 “현행 총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의 절차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시행세칙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학생총투표의 발의 주체를 총학생회장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생총투표의 발의 주체를 총학생회장이 아닌 전학대회로 변경한다. 또한 현행 선거시행세칙을 ‘선거 및 학생총투표 시행세칙’으로 변경하고,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신설 등 관련 세칙을 추가한다.

◇탄핵 절차도 구체화할 계획=모호했던 기존 탄핵 절차를 점검하는 작업 역시 이뤄졌다. 이 부중앙집행위원장은 “현행 총학생회칙은 탄핵소추와 탄핵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상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학생 총의를 재차 물을 필요 없이 바로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전학대회의 의결 혹은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이후 학생총투표를 시행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탄핵 투표 결과를 감추려는 의도로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 투표가 종결될 때까지 탄핵 대상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석회의 의장 호선 절차 구체화 △학생회비 예‧결산 절차 개선 △피선거권 조정 등도 논의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초안’ 드라이브(bit.ly/stuco_rule_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총학은 지난 24일까지 여러 경로로 단과대학생회의 의견 조회 및 학생사회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 및 수정을 거쳐 다음 달 11일 전학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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