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교개협 관련 후속 논의 진행돼

겨울 계절학기 최대 9학점 수강 추진

현장실습학기제 정규학기로 확대

학생설계전공 수강신청 개선 필요

 

지난 8일(금)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총학)가 2023학년도 2학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를 진행했다. 이번 교개협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교개협에서 논의됐던 △개강 이전 수강신청 변경 기간 도입 △0학점 등록제 도입 △강의계획서 미·부실 업로드 문제 해결 △평가항목별 세부성적 공개 등의 사안과 함께, △겨울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 확대 △유사 커리큘럼 교과목 수강 교차인정 △인턴학기제 도입 △학생설계전공생 학습권 보장의 새로운 교육 의제 네 가지가 다뤄졌다.

◇1차 교개협 의제의 진행 현황은=이번 교개협에서는 먼저 지난 교개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진행 현황을 돌아봤다. 개강 전 이틀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두는 안은 확정됐다. 이에 202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정규학기 개강 전에도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계절학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0학점 등록제에 대해 본부는 큰 취지에서의 총학의 제안 방향성을 받아들인다며 지난 교개협에 이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0학점 등록생의 대학 시설 이용료 책정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계획서 미·부실 업로드 해결을 위한 계획도 공유됐다. 본부는 이달 내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교원 강의평가에 강의계획서 업로드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교개협과 마찬가지로 본부가 세부적인 성적 평가 공개까지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겨울 계절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해=겨울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 확대도 논의됐다. 학칙 제92조에 따르면 학생들은 여름 계절학기에는 최대 9학점, 겨울 계절학기에는 최대 6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총학은 지난 7월 진행된 2023학년도 2학기 교육환경총조사에서 37%의 학생이 겨울 계절학기에 9학점을 수강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학생 수요가 충분함을 주장했다. 이에 본부는 202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부, 유사 커리큘럼 교과목의 중복 수강 문제에 일부 동의=총학은 교육환경총조사 결과 6건의 교양과목과 45건의 전공과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개 이상의 유사 과목을 하나의 수업으로 통합하는 크로스리스팅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유사 교과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일례로 매년 1학기에 개설되는 단학기 과목인 ‘화학실험’과 통년으로 진행되는 ‘화학실험 1’의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하지만 학생들은 이수·졸업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수업을 들었더라도 나머지 수업을 한 번 더 수강해야만 한다.

이번에 문제시된 6건의 유사 교양과목에 대해 총학은 유사 교과목 간 수강 사실을 교차 인정하거나 교과과정 개선을 통해 과목 간 차이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기초교육원은 현재 커리큘럼이 동일한 1학기 개설 ‘화학실험’과 ‘화학실험 1’ 두 과목 간 수강 사실을 교차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2학기 개설 ‘화학실험’과 ‘화학실험 2’도 마찬가지로 유사성을 인정받았으나, 1학기 개설 ‘생물학실험’과 ‘생물학실험 1’의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45건의 유사 전공교과목에 대해 총학은 본부 측에 유사 커리큘럼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각 학과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총학은 전공교과목 커리큘럼 유사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본부는 연구과제로 상정된 주제가 많아 바로 연구에 착수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정규학기로 확대된다=지난 교육환경총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 후 인턴십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1,693명 중 918명으로 54.2%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인턴십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인턴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턴십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서울대를 제외한 △국가거점국립대 10곳 중 9곳 △카이스트 △고려대 △서강대 등 국내 다수 대학에서는 인턴학기제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총학은 학교‒실습기업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현장실습학기제와 학생 개인의 기업 선정으로 이뤄지는 인턴학기제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턴십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되 학과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하고, 인정 학점 수는 인턴십 기간에 비례해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는 특정 단과대나 학과에서 계절학기에 운영하는 실습과목 신청 형태의 현장실습학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내놨다. 본부 측은 2023학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실습센터 설립 및 관련 예산 마련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인턴십 활동 최대 인정 학점을 산정하고 이를 총학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설계전공 수강신청 개선 필요해=현재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이수 및 졸업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전공과목이 수강신청 시스템상 학생설계전공생의 전공과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설계전공생은 이수 및 졸업에 필요하나 수강반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정원 외 신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총학은 학사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학생설계전공생이 주전공생·복수전공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적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학생설계전공생을 위한 정원 외 신청 승인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학생설계전공 운용에 관한 협조 공문을 각 단과대에 송부하는 방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는 수많은 학생설계전공을 모두 수강반 제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각 단과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학사운영위원회에 학생설계전공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보화본부는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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