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참살이의학특강’ 수업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 ‘교육사회’ 수업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피신고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유준희 학생처장(물리교육과)은 “사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본부는 피신고자의 징계 처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소속된 단과대는 지난 15일 피신고자에게 징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수업 출석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전달했다. 피신고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피신고자가 수강하는 모든 강의실 부근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됐다. 사건 이후 해당 수업의 비대면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피신고자의 출석 중지에 따라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 ‘참살이의학특강’을 강의하는 문민경 교수(의학과)는 “피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임시 조치가 내려졌고, 강의실 부근에 청원경찰이 배치됐기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유준희 학생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선 학내 치안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사 사건이 재발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캠퍼스관리과와 협력해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퍼스관리과 김지선 담당관은 “캠퍼스안전반과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 학생처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며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7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제7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신고자에게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임시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 학생처장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유사 사건에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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