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학생 징계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학생 징계사유의 시효(징계 시효)가 사라졌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제10조가 삭제되면서 사실상 학생 징계 시효가 재적 중으로 확대된 것이다. 해당 개정은 징계 시효 도과로 미처 처벌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과대 차원에서 본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그러나 학생사회 일각에서는 △3년으로 징계 시효가 규정된 교직원과의 규정 형평성 문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학생사회의 쟁의 행위 억압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학생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학생 징계 규정 전반에 관해 학생처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3년 6월 30일 자)

실제로 총학 측은 지난 21일(목) 학생지원위원회에 학생 징계 규정과 관련된 두 가지 우려 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는 이미 위계가 존재하는데, 징계 시효까지 사라지면 이들의 불평등 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3년만 지나도 징계가 불과하나 학생은 재적 중에는 언제든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특히 대학원생은 4년 이상을 재학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생이 교직원에 비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징계 시효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시효의 존재 의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징계 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징계 시효는 본부가 의도적으로 징계권 행사를 유예해 학생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기 때문에 양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학생지원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5일 개최되는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총학이 전달한 우려와 징계 규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을 뿐,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 총학생회장은 “학생지원위원회에 발송한 것과 동일한 논지의 의견서를 학생징계위원회에도 발송했으며 이어질 학생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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