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학생징계위원회 열려

지난 5일(목)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1차 학생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학생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과 인권센터가 참석했으며 △개회 △안건 토의 △폐회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생징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학생 징계 규정)의 현황을 돌아보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유준희 학생처장(물리교육과)은 “이번 학생징계위원회는 현재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및 갈등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날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논란이 됐던 학생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기존 2년이었던 학생 징계사유의 시효가 사라진 것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교직원보다 재적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학생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생지원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학생징계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정대로 이번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대학신문』 2023년 9월 25일 자) 또한 학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난 학생 징계 규정 제7조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신고자에게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임시 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학신문』 2023년 9월 25일 자)

한편 학생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참여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학생 징계 규정 제14조에 따라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개정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학생지원과 박송이 주무관은 “조만간 제2차 학생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 징계 규정 현행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준희 학생처장은 “지난번에도 규정을 개정하는 데 2년가량 걸린 만큼 실질적인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오랫동안 학생 징계 규정의 큰 틀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학생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현실 정합적인 학생 징계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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