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갑질 등이 고발된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결정으로 2019년 8월에 해임된 바 있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2일 자)

해당 사건은 한 학생이 전 교수 A씨의 성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대자보에는 A씨가 △자신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넣을 것을 강요한 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가도록 강요한 일 △허락 없이 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와 팔을 주무른 일 △학생에게 강제로 팔짱을 낀 일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수준의 조치를 본부에 권고했다.  (『대학신문』 2019년 2월 25일 자) 그러나 인권센터의 정직 3개월 권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대학신문』 2019년 3월 11일 자) 

이후 징계위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오세정 전 총장의 승인을 거쳐 2019년 8월 29일에 해임 결정서가 A씨에게 전달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 30일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의 강제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 또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형사소송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2019년 서울대의 해임 결정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2020년 4월에 해당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8월 18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본부는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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