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본부(선본) 「파도」가 단독 출마한 제64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잠정 투표율 24.4%로 연장 투표 없이 최종 무산됐다. (『대학신문』 2023년 11월 20일 자) 우선 단독 출마 시 필요한 정족수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한 선본원이 단체 채팅창에 “투표율 25%가 넘어야 연장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연장 투표 시행 비율을 설정한 것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돼 해당 선본이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연장 투표 결정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학생사회의 선거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투표율은 사실상 선본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연장 투표 여부 결정도 이전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가진다. 총학 선거는 학생사회의 정당성 있는 자치 및 대표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사회의 낮은 투표율로 연장 투표의 빈도가 늘어났으며, 실제로 앞선 네 번의 총학 선거에서는 모두 연장 투표가 이뤄졌다. 총학 선거 성립을 위해 연장 투표가 잦아진 상황에서, 학생사회 구성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장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둘 필요성이 있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94조에 따르면 연장 투표 시행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과 의결로 결정될 뿐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선관위의 독자적인 연장 투표 여부의 결정은 그 타당성에 관한 학내 논란을 야기한다. 실제로 이번 총학 선거의 무산 공고가 있기 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총학 선거의 연장 투표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규정의 공백은 선관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선본은 연장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선관위가 연장 투표 진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학 선거는 학생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행사다.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앞으로의 학생사회 모습을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선관위는 학생사회의 저조한 투표율과 잦은 단독 선본 출범 등을 모두 고려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연장 투표 결정 기준에 대한 총학 선거시행세칙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때 본투표 기간의 가투표율 하한선을 정하는 등 연장 투표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는 방안이 가능하다. 혹은 선관위의 재량을 인정하되 투표율 증가 추이 등 선관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결정 공개와 설명 의무를 명시할 수도 있다. 이제는 선거 관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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