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교과목 경쟁 과열 방지 차원... A~F 평가 방식도 교수자 재량에 맡겨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31조 1항이 일부 개정되며 교양 교과목 성적의 A등급과 B등급 합계 인원이 성적 정원의 7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개정안은 오는 1학기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교수자가 최종 성적을 입력할 때 A와 B 합계 인원에 제한을 두었던 전산 제어 방식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한편 전공 교과목의 경우 본래 성적 부여 시 전산 제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교육원 유경미 선임주무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A등급과 B등급의 합계 인원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절대적인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강좌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했다”라며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등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교양 교과목의 성적부여 세부 사항을 변경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험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전산 제어로 인해 출결 등 미세한 점수 차이로 등급을 나눴던 상황 역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양 교과목 성적 경쟁 과열을 막는다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기존 A~F 상대평가와 A~F 절대평가로 나뉘어 있던 평가 방식 또한 A~F 평가로 통일된다. 본래 교양 교과목 성적부여의 기본 형태는 상대평가였으며, 실험교과목이나 수학연습 교과목 등 일부 필수 교양 교과목만 절대평가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학기부터 모든 교양 교과목의 성적부여 형태는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며, 교수자는 강좌 개설 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학기까지 상대평가로 운영되던 교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포그래픽: 여민영 기자 snum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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