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정, 학생회비 배분 비율 조정 등 시급한 안건 다뤄… 인권 조항 신설 논의되기도

지난 4일(일) 자연과학관8(26동)에서 2024년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매해 3월과 9월에 개최되는 정기 전학대회와 달리, 이번 전학대회는 첨단융합학부 신설 등 학교의 변화로 일부 회칙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생겨 임시로 열린 것이다. 이날 오후 7시 14분 대의원 130명 중 7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시작된 회의는 오후 10시 38분 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따라 학생회 인정 관련 개정안 발의돼=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정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첨단융합학부 학생회를 단과대학생회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회비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학생회칙 제42조의2 및 제58조의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 시기에 대해서 2024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전현철 의장(농경제사회학부‧19)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는 추후 정해질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학생회비 배분 비율 변경안, 논란 끝에 통과=한편 첨단융합학부 신설로 관악캠퍼스 학생회비 납입자가 증가하며, 변화한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납입자 비율에 따른 학생회비 배분 비율 변경 안건 역시 발의됐다. 개정 전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회비를 배분할 때 전체 학생회비의 7/100은 납입자 수에 비례해 연건캠퍼스 단과대학생회에 할당하고, 14/100은 납입자 수에 비례해 관악캠퍼스 단과대학생회에 할당한다. 이 비율을 각각 6/100과 15/100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따라 학생회비의 총액이 늘어남에도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늘어난 총액의 상당 부분이 연건캠퍼스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연건캠퍼스 배분 비율을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학생회의 반발도 있었다. 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의학과‧21)은 “개정안에 따라 가장 최근 학기인 2023학년도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추산하면 의대는 27만 원, 간호대는 3만 원을 덜 배분받게 된다”라며 “관악캠퍼스에 학부가 신설된다는 이유로 이와 별개로 운영되는 연건캠퍼스에 배분되는 학생회비가 줄어드는 상황은 모순적이다”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개정 전 회칙을 유지한다면 전체 단과대학을 통틀어 학생회비 최대 감소액은 공대의 9,523원이지만 회칙이 개정된다면 의대는 274,250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최대 감소 폭이 작은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회칙 개정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연대 박준섭 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22)은 “첨단융합학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관악캠퍼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관악캠퍼스 단과대학생회의 몫”이라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증가한 학생회비는 관악캠퍼스로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끝나지 않자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의 배분 비율을 각각 전체 학생회비의 6.5/100, 14.5/100로 타협하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연석회의 김이수 행정국장(물리교육과‧23) “일단 6.5/100란 비율이 가능해진다면 6.45/100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라며 “가능한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비율 조정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렇듯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수정안은 발의되지 않고 무산됐다. 열띤 토론 끝에 전현철 의장은 “학생회비를 배분받기 위해서 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 참석해야만 한다”라고 운을 떼며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출 시기는 미정이지만 다른 단과대와 마찬가지로 가을학기에 선거를 진행한다면 학생회가 구성되고 총운위에 출석해 학생회비를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첨단융합학부 몫의 학생회비는 의대와 간호대를 포함한 모든 단과대의 학생회로 배분되기 때문에 의대와 간호대의 재정 손실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원안대로 최종 찬반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56표, 반대 4표, 기권 15표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학생회비 배분 비율 역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정 안건과 같이 오는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학소위, 인권 조항 신설 요청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끝내 좌절=마지막으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권소원 위원장(경제학부‧19)이 총학생회칙에 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의안을 발제했지만, 수정안만 발의된 채로 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학소위는 현행 제4조에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제5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 제5조 제4항으로 ‘회원은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니는 주체로 대할 의무를 지며, 본회는 그 구체적 실현을 선도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으며, 제4조 제5항이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고 조항 신설로 인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떠올랐다. 박준섭 학생회장은 “성별 정체성이나 종교 등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다”라며 “정체성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큰 개념을 총학생회칙에 명문화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교육과 김힘찬 학생회장(사회교육과‧23)은 개정안에 따른 제5조 제4항의 내용에 대해 “총학생회는 모든 회칙에 대해 실현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쉼표 뒤 문장은 불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권소원 위원장은 “제4조 제5항 속 문구는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사례를 나열한 것”이라며 “취약한 입지에 있는 소수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체성을 일일이 나열했다”라고 소명했다. 제5조 제4항의 쉼표 뒤 문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대의원 중 1/5 이상의 찬성 아래 해당 문장을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 길어진 회의 시간으로 인한 대의원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져 임시 전학대회가 폐회됐고, 그에 따라 제4조 제5항의 원안 역시 별도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채로 계류됐다.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인권 조항 개정과 관련해 전현철 의장은 “다음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관련 논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R&D 특위, 4개월간의 활동 마치고 최종 해소돼=‘정부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R&D 특위)의 활동 보고 역시 이번 대회의 중요 사안 중 하나였다. R&D 특위는 지난해 9월 24일 설치돼 예정된 임기였던 지난달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1차 목표였던 삭감된 예산 복원을 일부 달성하며 만기 해소했다. 해소 이후 계획에 대해 전현철 의장은 전학대회가 끝난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R&D 특위의 업무는 지난달 21일 설립된 ‘서울대학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총선특위)에 이관할 예정이다”라며 “따라서 총선특위는 R&D 특위의 의제를 이어받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박선영 사진부장
leena1208@snu.ac.kr

 

*바로잡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2월 발행된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응해 임시 전학대회 개최' 기사 "전현철 의장은 “일단 6.5/100란 비율이 가능해진다면 6.45/100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라며 “가능한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비율 조정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에서 '전현철 의장'을 '연석회의 김이수 행정국장(물리교육과‧23)'으로,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 대의원 중 9명이 중도 퇴장하며 정족수가 부족해져 임시 전학대회는 폐회됐고"를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 길어진 회의 시간으로 인한 대의원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져 임시 전학대회가 폐회됐고"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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