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응해 임시 전학대회 개최’ 기사(온라인 『대학신문』 2024년 2월 12일 자)와 지난 2085호(2월 26일 자) ‘신입생 수강신청에서 취소여석으로 혼선 일어’ 기사에 잘못된 사실과 취재 윤리에 어긋난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대응해 임시 전학대회 개최’ 기사에서 발언자를 오기하고, 행사 진행 상황에 대해 오인의 여지가 다분한 문장을 서술했습니다. 이에 "전현철 의장은 “일단 6.5/100란 비율이 가능해진다면 6.45/100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라며 “가능한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비율 조정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에서 '전현철 의장'을 '연석회의 김이수 행정국장(물리교육과‧23)'으로,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 대의원 중 9명이 중도 퇴장하며 정족수가 부족해져 임시 전학대회는 폐회됐고"를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 길어진 회의 시간으로 인한 대의원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져 임시 전학대회가 폐회됐고"로 바로잡습니다.

‘신입생 수강신청에서 취소여석으로 혼선 일어’ 기사에서 취재원이 보도 금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기사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상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재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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