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들어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과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저하 등으로 인해 대학가의 평균 주거비가 치솟으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57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올랐고, 평균 관리비는 7만 2,000원으로 19.3% 올랐다(보증금 1,000만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 그 와중에 지난해 기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2%에 불과해,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도, 대학 인근에서도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대학에 기숙사를 공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기숙사 수용을 의무화해 기숙사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기숙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지만,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2%에서 55.4%를 오가는 등 대학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한 기숙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숙사의 용적률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 내외의 기숙사 용적률은 최대 250%로, 공유주택의 용적률이 500%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대학 인근 원룸 사업자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대학이 쉽사리 기숙사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주민과의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기구를 통해 대학가 원룸을 상대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숙사 확대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기숙사 확충과 함께, 대학과 지자체, 중앙 정부가 협력해 대학가에 공공기숙사와 청년임대주택을 확장하는 등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숙사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토지·재원 조달책을 설정해야 한다. 2012년 새누리당이 ‘행복기숙사’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선거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시됐으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적은 거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대학 인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최대 879.66유로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네덜란드의 임대수당제도(Huurtoeslag) 등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은 연일 고물가가 지속되며 주거 공간 마련에 더욱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집을 재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이에게도 주거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임을 명심하고 주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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