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방 겸 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페넌트가 입구에 걸려 있다.
▲ 책방 겸 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페넌트가 입구에 걸려 있다.
▲ 책방을 운영하는 김소리 변호사의 모습.
▲ 책방을 운영하는 김소리 변호사의 모습.

샤로수길의 끝자락을 걷다 보면 ‘책과 변호사가 있는 곳’이라고 적힌 팻말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법률사무소 물결 김소리 변호사가 운영하는 ‘밝은 책방’은 책방 겸 법률사무소로, 봉천로 540-1 2층에 위치하고 있다. 2022년 정식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밝은 책방은 변호사 업무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책을 큐레이션 해놓은 것이 특징인데, △여성인권 △노동권 △주거권 △장애인권 △성소수자 인권 △환경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찾기 쉽게 분류돼 있다.

김소리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되 기존의 딱딱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공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었다”라며 밝은 책방을 운영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밝은 책방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사회문제까지 포괄해서 다루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김 변호사는 독립영화 상영회,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을 곁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탄소중립법’과 같이 인권과 공익을 주제로 한 ‘법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김소리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와 책방 업무의 시너지가 크다”라며 “책방에서 다양한 북토크나 전시회 등을 열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얻어가고 배워갈 것이 많은 밝은 책방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밝은 책방이 다양한 이들의 공익과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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