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총 자치협의회원이 회칙 개정안 중 입후보 자격 조건 수정에 관해 거수투표 중이다.
▲원총 자치협의회원이 회칙 개정안 중 입후보 자격 조건 수정에 관해 거수투표 중이다.

지난 2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153동)에서 대학원총학생회(원총) 자치협의회가 열렸다. 원총 자치협의회는 대학원 각 자치기구의 장과 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 학기 시작 전후 30일 이내에 소집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활동 및 결산안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져 중도에 이탈하는 자치협의회원이 생기면서 이번 회의에 예정됐던 △대학원총학생회칙 개정안 승인 △원총 회장 선출 △회칙 개정안 승인을 전제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인준은 재적 자치협의회원 과반수 미달로 무산됐다.

 

◇유연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회칙 개정안 발의=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회칙 개정안이었다. 회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지금의 전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현재 경색된 원총의 실무 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전문위원회는 원총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치협의회에서 인준된 구성원만이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운영위원회 아래에 인준받지 않은 구성원도 활동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둬 유연한 업무 추진을 촉진하는 것이다. 원총 이도연 회장(보건대학원 박사수료)은 이날 자치협의회에서 “기존의 체계를 바꿔 별도의 인준 과정 없이 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자치위원회원과 정책위원회원으로도 원총의 실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회장 입후보 조건 개정 두고 이견 오가=이번 회칙 개정안은 원총 회장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은 원총 회장 입후보 자격을 현행 원총 회원 중 자치협의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더해 서울대 대학원에 4학기 이상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도연 회장은 “원총 회장은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리로, 서울대 대학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입후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치협의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등록 기간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생명과학부 대학원자치회 김예린 자치회장(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 과정을 3년 이상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4학기 이상 등록자라는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석사과정생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필수 등록 기간을 2학기로 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수 투표를 거쳐 원총 회장 입후보 요건을 4학기 이상 등록자가 아닌 3학기 이상 등록자로 하는 절충안으로 수정됐다.

 

◇정족수 미달로 회칙 개정안 의결 연기=이날 자치협의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의 최종적인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길어진 회의 시간으로 일부 자치협의회원이 중도 퇴장하며 안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도연 회장은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자치협의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치협의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자치협의회에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는 30~31일에 임시 자치협의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원총 회장 선거 최종 무산돼=이날 자치협의회에서는 다음 원총 회장을 선출하는 원총 선거가 예정돼 있기도 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기훈 씨(경영학과 석사과정), 송일찬 씨(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김샤인 씨(정책학전공 석사과정)로 총 3명이었다. 세 후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원총 선거의 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정기훈 씨는 ‘원총의 법적 실체성 확보와 표준 연구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송일찬 씨는 ‘원총 조직 개편과 대학원생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김샤인 씨는 ‘원총의 정식 교섭 단체 지위 확립과 포괄적 학생 지원 강화’를 차별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자치협의회에서는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종료된 이후 원총 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재적 자치협의회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회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거가 무산됐다.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재선거 역시 오는 30~31일의 임시 자치협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손가윤 기자

yoonapt270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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