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화)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법학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8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수의 의문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중정이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객관적 장애’ 상황에도 불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5년 1심 판결에서 최 교수의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지난 1973년 유신헌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법대생들의 처벌에 대해 총장이 문교부 장관에게 항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후 최 교수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최 교수가 중정의 고문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교수의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을 인권연구단체에 기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반인권국가범죄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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