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기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뒤늦게 수강신청초안지(초안지)를 제출해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06학년도 1학기부터 10% 범위 내에서만 초안지 제출이 허용된다. 또 학생들은 ▲질병 ▲해외연수 ▲폐강 ▲졸업학기 ▲재이수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초안지를 제출할 수 있다.

본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강좌에서 초안지를 제한없이 수용해 강의실 변경, 분반 등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지 제출기준 강화에 대해 이기현씨(바이오시스템공학부·05)는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제때 듣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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