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노동법 연구 위해 지내온 시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힌 김유성 교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중ㆍ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김 교수는 “사회의 부조리는 사문화ㆍ장식화된 규칙 때문이라는 생각에 법학을 연구하게 됐다”며 법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초 군사정권 하에서도 실천적인 노동법 연구를 계속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장에 숨어 ‘노동법 연구회’를 결성, 후학들을 기른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법의 독특한 특성을 잘 설명한 「한국 노동법의 전개」 등의 논문으로 일본에서도 업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발간했던 저서를 검토하는 등 그간의 연구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는 김 교수는 퇴임 후 “‘노동법 연구회’를 통해 실무와 학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에 폭넓고 창의적인 사고와 사명감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노동계의 현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현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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