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토론회

 지난 9일(목),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17명에 불과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급격한 고령화를 초래,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성보호정책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표됐다. 2002년 1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소재 한 열차승무사무소의 임산부 7명 중 4명이 유산을 하고 1명이 유산징후(하혈)를 경험했다. 이는 임신 중에도 한달에 2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또 2002년 10월에 이루어진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야간근무를 금지한 병원은 3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김근례 여성국장은 “불침번 근무는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을 9.8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1.17명으로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공보육 확대’와 법적․제도적 보완정책 병행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공보육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감봉, 실업, 보육문제 등 출산이 초래하는 어려움을 아는 여성이 출산수당, 아동수당을 받자고 아이를 낳겠는가”라며 실효성 없는 수당 폐지, 출산휴가 4달 이상 보장 등 공보육체계의 확립을 주장했다.

 

 

한편 박봉정숙 한국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은 “‘애 하나당 얼마씩 지원하겠다’, ‘셋째아이부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생색내기 정책’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성별분업화만 고착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모성보호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에 각 조항이 흩어져 있고,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도입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박봉 사무국장은 “고용평등정책, 할당제 등의 차별수정정책, 가족간호제 등 가족친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현행법령의 한계를 극복,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모성보호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장지연 연구원은 “모성보호나 출산율 제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모성보호의 사회화, 여성노동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인식 확산,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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