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연구진실성 강화 움직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최근 연구윤리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및 정부가 실효성있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학가 잇따른 윤리강령 발표

지난해 5월 연세대, 지난 2월 서강대가 각각 교수윤리강령을 공포한 데 이어 서울대도 지난 3월 교수윤리헌장을 발표했다. 교수윤리위원회 위원장 이기춘 교수(소비자아동학과)는 “지난해 공대 연구비 횡령 및 황우석 전 교수 사건 이후 교수사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교수윤리헌장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교수윤리위원회는 교수윤리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박효종 교수(국민윤리교육과)의 주도로 교수윤리교육 자료를 제작 중이며, 신임교수 채용 시 교수윤리헌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칙개정 시 교수 윤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초안을 발표했으며, 각계 여론을 살펴 오는 6월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권기석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은 자체검증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기준으로 각 대학[]연구소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현장 개입은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 진실성 검증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학회 윤리 규범 마련

연구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행정학회(행정학회)는 지난 2월 신무섭 교수(전북대 행정학과)를 위원장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규정과 표절규정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행정학회는 논문 표절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표절 행위로 규정했다. 또 표절했을 경우 ▲「행정학회보」에 5년 이하 투고 금지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지난 2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연구대상에 대한 규정 준수를 골자로 하는 ‘생명과학연구자윤리헌장’을 발표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및 연구진실성위원회(CRI, Committee of Research Integrity) 설치

지난해 1월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기관은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하는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대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를 통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내 모든 연구에 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SNUIRB는 한 달에 6건 정도의 연구를 사전 심사하고 있다. SN UIRB 전문간사 강경선 교수(수의학과)는 “생명윤리법과 식약청 고시에 의거해 인체에 위험한 실험은 반드시 IRB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IRB가 연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6월 연구진실성위원회(CRI)를 발족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옥주 교수(의학과)는 “우리 사회는 연구윤리를 감시하는 장치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며 “이처럼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IRB, CRI 설치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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