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의료원 노조가 지난 8일(금)부터 병원에서 농성하며 파업 중이다. 단체협상 과정에서 병원 측이 비정규직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마지막 합의과정에서 깨뜨렸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파업은 병원 측의 직권중재신청이 통과돼 불법인 상태다. 직권중재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병원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병원인력 정원을 늘려야하는데 이는 재단 및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노조 측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약 사십명의 정원이 남아있었다”고 반박하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엎은 것”이라고 말했다.

13일부터 노·사 간 교섭이 재개돼 13명의 정규직화 문제는 현재 합의단계에 있다. 노조 측은 올해 병원 파업 중 유일하게 직권중재신청이 통과된 점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등 교섭과정 중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향상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문제만 합의되면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이 파업에는 병원 측 교섭대표단이 불성실하게 단체협상에 임한 것에 반발한 112개 병원노조가 참여했다. 총파업은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 교섭대표단이 ▲올해 말까지 병원 측 사용자단체 구성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3.5%~5.54%의 임금인상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하루만에 끝났다.

한편 영남대 의료원 노조도 병원 측의 일방적인 팀제 도입과 인력충원 등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달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