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불인정…‘유사노동자’화 움직임도

지난달 25일(수)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특고)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특고에게 노동3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고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사업체-사업체’ 관계로 계약이 된 사람들이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이 특고로 분류된다. 정부는 약 90만 명(노동계 추산 약 2백만 명)의 특고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 혜택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특고 보호대책의 핵심은 특고를 사업자로 인정하고, 공정거래법?보험업법 등 직종별 개별법들을 이용해 특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부분적용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강력 단속 ▲직업능력개발 지원 ▲불공정약관 시정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실제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던 실적목표 강요 혹은 교육비 대납 요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고 비율이 높은 삼성생명과 대교 측은 “정부의 지시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 측은 “노동자 인정을 포기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은 “사측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재계약 실패로 직결된다”며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측의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화물차주,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대리운전 등 다른 형태의 특고가 제외되고 ▲특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성적 괴롭힘 금지조항이 없으며 ▲단속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박정렬씨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호대책에 나온 ‘유사 노동자’개념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특고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고자 정부가 ‘제3의 길’로 선택한 것이 바로 유사 노동자다. 정부는 앞으로 특고를 노동3권은 없고, 산재보험?실업보험은 부분 적용받는 유사 노동자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유사 근로자 개념 도입은 노동3권 보장 없이 노동자를 개인으로 고립시키고, 사측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등 회사 측의 악용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제조업계에서도 영업직은 특고로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유사 노동자 개념을 도입하면, 이런 움직임이 확산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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