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경제기사 바로보기 ① 친기업주의

“‘파업의 상처’ 현대자동차 3/4분기 실적 역주행/……총 1조2958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매일경제」 10월 31일 기사제목/내용), “[상처만 남긴 포항건설노조 파업] 이젠 ‘노사 평화의 도시’로”(「서울경제」 9월 27일 기사제목)

‘1조’라는 파업손실과 파업의 폭력성이 부각된 경제신문 기사들이다. 그런데 과연 현대자동차(현대차) 사측이 받은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까? 또 폭력성이 파업의 핵심적인 문제일까?  경제기사의 친기업주의를 파업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다.

◆파업손실액 부풀리기=먼저 파업손실액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차의 생산손실로 규정된 약 1조3천억원이 ‘매출손실’이지 순손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의 평균적인 이익률을 5%로 봤을 때 순손실액은 650억원 정도다.

그런데 자동차 재고를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 줄어든다. 경제신문에 실리는 매출손실액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되는 모든 차가 전부 팔렸을 때 얻게 되는 매출액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수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욱 줄어든다. 현대차 홍보팀 측도 “차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달 판매분 정도의 재고는 확보해둔다”고 말했다.

다른 파업들의 파업손실액 책정도 못 미덥기는 마찬가지다. “포스코 점거 사태 9일 만에 손실 2천억원”(「한국경제」 8월 15일 기사내용),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4일 만에 손실 1894억원”(「서울경제」 2005년 12월 11일 기사내용)이라고 보도한 예들이 그렇다. 이들 기사에는 손실액이 매출손실인지 순손실인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고, 손실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파업, 맥락보다는 폭력성?=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편집부장은 “모든 파업에는 파업이 일어나게 된 맥락이 존재하는데, 언론은 그 맥락보다 폭력사태와 표면적 갈등상황만 부각시킨다”며 경제신문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사태는 지난해 농민 시위와 화물연대 불법 파업 등에 이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공권력 부재라는 현실을 보여줘……”(「매일경제」 7월 20일 기사내용), “판치는 불법 파업에 경제 판 깨진다”(「한국경제」 7월 24일 기사제목) 등이 그 좋은 예다. 이 기사들에는 노?사 간 어떤 쟁점이 문제가 돼 파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파업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경제신문들의 전형적인 보도행태 중 하나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돼 있는 합법적 파업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을 악용해 파업을 쉽게 불법으로 몰고 가는 기업들의 편에 치우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학신문』 5월 29일자 4면)

◆친기업주의의 문제점=이주환 편집부장은 “이러한 경제신문들의 친기업주의는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친기업주의는 분배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이는 서민들의 경제력을 떨어뜨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구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과)도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 경제신문”이라며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내는 ‘비판적인 읽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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