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 없을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 실시 vs. 불법 ‘정치파업’ 엄단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수)부터 전국적인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총파업 이유=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경고파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무효화 ▲한?미FTA 협상 취소 ▲비정규직 권리 보장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등 4대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정부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 답변이 없을 때에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전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4대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이유는 위 표와 같다. 이외에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파업 논란=정부와 재계는 불법 정치파업을 엄단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성이라는 잣대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파업)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FTA정책 등에 반대해 실시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 한상남 사무관은 “일반 기업에게는 FTA 같은 정치적 사안을 결정할 만한 힘이 없다”며 “정치적 파업은 일반 파업에 비해 법적 정당성도 떨어지고 국가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 최인석 전문위원은 “FTA 등 정치적 사안을 파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가 기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파업가담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상철 홍보부장은 “파견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양산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문제와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홍보부장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언론홍보, 대국민 선전전 등으로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택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는 ‘노동시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업을 통해 사회?정치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업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