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강화로 투자 위축될 수 있어 vs. 투명한 기업운영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6일(목)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14개 기업)으로 축소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출자한도액 기준도 순자산 대비 25%에서 40%로 완화됐다.

공정위 조의재 주사관은 순환출자 규제가 개편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재경부 등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해 일단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임상혁 차장은 “순환출자 허용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가 늘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공자본(주식?공사채 등)이 늘어나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배구조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순환출자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또 임 차장은 “기업의 방어수단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분 확보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면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이정주 간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위는 더 이상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주 간사는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이 많은 한국의 상황은 1인 총수에게 기업소유가 집중돼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활성화는 순환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명한 기업 운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외국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재 주사관은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을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시킨다는 견해(전경련 측)에 대해 “대기업의 지분 중 외국 지분이 50%라고는 하나, 이는 소위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소주주들의 지분으로 그들의 목적은 M&A가 아니라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가 빠짐에 따라 1인 총수 하의 재벌구조로 인한 문제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경실련 측)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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