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 7월 24년만에 교수직을 회복한 남천우 전 교수(물리·천문학부)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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