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 주미진씨 인터뷰

지난달 21일(화) 서울대 정보화포털과 스누라이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자가 해야 할 일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가 주미진씨에게 들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감시,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주씨는 지난 유출 사건의 원인으로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학번만으로 한 학생의 사생활을 거의 꿰뚫을 수 있었다면 이는 곧 운영자의 보안의식이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 외부 IT업체 의뢰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안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에는 국회의원 모임인 ‘미래사회포럼’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그동안 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이 각각 청원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안을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이 통합안은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옵트 인’방식을 채택한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이 법안에 대해 주씨는 “법률이 지닌 강제력으로 인해 운영자들은 개인정보를 더욱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씨는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각 기구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유출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이트 가입자들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씨는 “개인정보는 각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사이트인지 알아보고 ▲이용약관의 개인정보보안 부분을 꼭 읽으며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할 것을 권했다. 주씨는 “아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보안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위와 같은 소극적 대응책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93-9112)에 신고하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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