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서울대를 포함하여 5개 정도의 대학을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권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법인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법안은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법인화와는 거리가 멀다.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고, 재정지원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규모의 지원금으로 정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법의 초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사항들만 일부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패로 교육현장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근본적인 반성과 고민 없이 통제와 간섭을 강화할 방안만 모색한다는 인상이다. 이제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우선적인 법인화 대상으로 지목된 서울대로서는 이에 대응하는 신중하고도 실질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부는 그간 법인화에 대해 자율성과 재정확보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는 교육부의 ‘특별법’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대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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