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 처벌이 담합에만 관대한 것은 아니다. 횡령, 분식회계도 문제다.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약 3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은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지난 2월에 사면 복권됐으며 두산중공업 이사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2003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SK 최태원 회장 등 비슷한 예는 수없이 많다. 박상근 교수(법학부)는 “우리처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약한 사회에서 사법판단마저 약하다면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며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 기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31.3건에 이르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 2006년 말까지 공정위에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돼 적발된 사례는 2361건으로, 처벌률은 60%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의 김현성 보좌관은 “경제범죄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제범죄 엄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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