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최 워크숍, “OECD 감시 필요 vs. 불필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부는 노동법과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OECD의 특별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OECD에 노동법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그동안 일정부분 노사관계 진전을 이루었다며 OECD의 특별감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0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노사관계 현황과 OECD 특별 감시과정의 전망’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열어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별 감시제도를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국제 노동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날 발제를 맡은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전문위원은 ▲한국정부가 기업 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점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건물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해도 처벌받는 등 업무방해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노동운동으로 구속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도 OECD의 특별 감시절차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의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s) 사무총장도 “노무현 정부 집권 4년간의 노동운동 구속자 수는 921명”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복지팀장은 “10년 동안이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이제는 외부 도움 없이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해 국내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활동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나이더 전문위원은 워크숍이 끝난 후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보장해준다”며 “한국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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