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직원, 둘 중 한 명은 비정규직, 차별 근거되는 총리훈령 바꿔야
이날 발제를 맡은 조순경 교수(이화여대·여성학과)는 “여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현상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성별 고용 실태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공공기관 남성 직원 중 비정규직은 17.5%, 여성 직원 중 비정규직은 51.6%다. 공공기관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법적 기초가 되는 국무총리훈령 486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변적인 업무 또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주화할 수 있다’는 이 훈령에 대해 조 교수는 “저학력, 여성 노동자 등이 수행하는 일을 대부분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훈령은 단순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당연시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기업에 성별 영향 평가 실시와 고용형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또 “남성 중심적인 현재의 노동조합은 여성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역할수행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연구위원도 “대기업 107개 중 약 70%인 77개가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못 미치는 여성미달기업”이라며 “민간기업은 32.5%가 미달인 반면 공기업은 두 배나 높은 72%이므로 공기업 여성고용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윤금옥씨(48세)는 “전문가들은 절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8년 동안 근무한 롯데호텔로부터 작년 11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 윤씨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며 “차별을 해소하고 나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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