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직원, 둘 중 한 명은 비정규직, 차별 근거되는 총리훈령 바꿔야

▲ 사진: 서유경 기자
74%.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여성 노동력은 비정규직에 집중된 만큼 처우도 열악하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일(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순경 교수(이화여대·여성학과)는 “여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현상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성별 고용 실태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공공기관 남성 직원 중 비정규직은 17.5%, 여성 직원 중 비정규직은 51.6%다. 공공기관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법적 기초가 되는 국무총리훈령 486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변적인 업무 또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주화할 수 있다’는 이 훈령에 대해 조 교수는 “저학력, 여성 노동자 등이 수행하는 일을 대부분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훈령은 단순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당연시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기업에 성별 영향 평가 실시와 고용형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또 “남성 중심적인 현재의 노동조합은 여성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역할수행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연구위원도 “대기업 107개 중 약 70%인 77개가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못 미치는 여성미달기업”이라며 “민간기업은 32.5%가 미달인 반면 공기업은 두 배나 높은 72%이므로 공기업 여성고용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윤금옥씨(48세)는 “전문가들은 절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8년 동안 근무한 롯데호텔로부터 작년 11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 윤씨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며 “차별을 해소하고 나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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