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위 및 개인의 특정 선본 지지 및 반대 선전물 금지’ 조항에 자치언론 등 반발

▲ © 최정민 기자

▲총학 선거 시행세칙 24조 11항


10월 중반 법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는 지난 10월 1일 개정한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가운데 24조 11항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총학 선거 시행세칙 24조 11항에는 ‘각 단위 및 개인의 선거운동기간 중 입장개진은 보장되나, 특정 선본에 대한 지지 및 반대로 귀결되는 각종 선전매체의 부착, 배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사안 발생 시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학교로 한걸음 더!」의 도서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대자보 게시(이규진씨), 「이공대저널」 11월호 2면 기사, 김형균씨의 「학교로 2탄」과 선관위 비판 기자회견 보도(「SNUnow」)와 관련해 특정 선본에 대한 반대로 귀결된다고 판단, 각각 ‘게시물 철거’, ‘일시배포중단’, ‘기사의 해당부분 삭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측은 모두 총학 선관위의 권고에 불응 의사를 밝히고 선거 시행세칙 24조 11항의 개정을 주장한다.

 

이규진씨(법학부?5)는 “익명의 비방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공개적인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라고 말했다.「이공대저널」의 관련 기사를 작성한 도강호씨(컴퓨터공학부ㆍ01)는 “선거기간의 의견 개진은 특정 선본에 대한 찬겧駙¡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4조 11항은 ‘비방, 음해 제한’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NUnow」 편집장 임찬종씨(사회학과ㆍ00)는 “관련 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 선거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 선관위원장 박경렬씨(응용화학부ㆍ98)는 “게시물, 기사에 특정 선본을 적시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경우 특정 선본에 대한 반대로 귀결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의도, 효과는 권고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제재 권한은 어디까지?

「이공대저널」 도강호씨는 “권고 이전 해당 선본과의 대자보 논의를 선관위 측에 제안했으나 선관위는 관료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씨는 “권고 이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현 선관위 운영방식 때문에 해당 당사자는 선관위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 선거시행세칙 38조 1항은 ‘선관위는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중략)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선관위는 선본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할 수 있을 뿐, 선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위에 대한 선관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박경렬씨는 “징계단위는 선본에 국한돼 있지만 총학생회 회원인 선본, 개인, 각 단위 모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전학대회, 총운위를 통해 합의과정을 거친 시행세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밝혔다.

 

총학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나 특정 단위에 대한 권고는 징계, 제재조치가 아닌 선관위의 입장”이라며 “이는 징계조치가 아니라 권유 및 자제요청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수영씨(국민윤리교육과ㆍ01)는 “각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선관위의 권고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 있는 제재조치가 없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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