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4년 1학기부터 시행… 28일(금) 교개협에서 논의키로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는 20일(목) ▲재수강 제도 개선(안) ▲교양교과목 상대평가제도 시행(안) 등을 마련하고 28일(금)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생대표 등이 참석하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을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본부 측은 “과다한 재수강으로 인해 교육자원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꼭 수강해야 할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C+ 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고, 동일 과목을 2회 이상 재수강할 경우 수강정원이 있는 교과목 수강신청 순위에서 최하위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2004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2학기까지 군 휴학인 학생에게는 복학 후 2개 학기동안 재수강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아름씨(사회대기초과정ㆍ03)는 “광역화된 단과대의 경우 대부분 학점을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 할 수 있게 되는데, 별다른 보완책 없이 재수강을 제한하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재수강 학점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교양교과목에 상대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해 교수들이 성적을 입력할 때 성적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90%이상의 학생에게 A 또는 B 성적을 부여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판정하는 ‘S, U과목’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전공교과목과 1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에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1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교개협은 본부 측이 학생대표에게 논의안건을 20일에 제시하는 바람에 1주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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