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수업이 개설된 상태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 학내에 정치교수 논란을 일으킨 김연수 교수(체육교육과)에게 본부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는 김 교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학연구소에 자문한 결과 법학연구소가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의 수위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본부에 징계 요청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본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 9명의 징계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두 달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이달 중으로 징계 수위 등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1일(목)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사범대 학생회는 “논의 결과 △휴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교수가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할 것을 촉구하고 △김 교수의 향후 거취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범대는 학생회 차원의 공식입장을 이번주 중에 문서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이민영씨(체육교육과·03)는 “김연수 교수의 복직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체육교육과 학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 교수의 복직여부에 대한 투표를 신청했으며 결과는 비공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연수 교수는 “(징계에 대해) 아직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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