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

계획-건설-운영 포함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수) ‘국가재정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 선임연구원이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기획재정부 권오봉 재정정책 국장,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주제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심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사업 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면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고 말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측면을 살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건설비에만 치중돼 있어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차분히 살피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심 선임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노력과 그 성과에도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의 계획-건설-운영을 포괄해 사업의 전체 단계를 연계하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4대강사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이 타당한 검증 없이 실시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22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5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행위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연구실장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고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토목형 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 재정정책국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불명료했던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도 행정기관이 제멋대로 고칠 수 없도록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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