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부여받아야 할 탈북자, 북한으로 강제송환 돼

삽화: 김지우 기자 nabarium@snu.kr
지난 6월 국제앰네스티는 ‘2009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은 최악의 식량부족에 직면했으며 정치적 체제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참다못한 북한주민들은 두만강을 건너 월경을 시도하고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정치·인종·종교·국적 때문에 박해를 받아 국적국 밖에 있는 자에 한하며 경제적 사유는 박해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사유 탓에 북한을 이탈한 자도 북한으로 귀환 시 사회주의체제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받게 되므로 협약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정치적 이유 혹은 지속된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존을 위해 월경을 선택한 북한탈주민은 중국 북동부지방 접경지역으로 유입된다. 관련 시민단체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3만명에서 7만명 사이로 추산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국제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발각될 시 언제든 북한으로 송환돼야 할 범죄자로 간주된다.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은 조국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돼 가혹한 처벌을 당한다. 허만호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는 “탈북자를 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각종 비인격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늘 적발에 대한 공포감을 안고 산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중국 체류 중 인권을 유린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국제난민구호단체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송환 이후 겪는 처벌을 이유로 학대, 폭력 등 온갖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중국·북한 정부의 선처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의 인권유린은 더 심각하다. 탈북여성연대 곽혜영 팀장은 “인신매매단에 붙잡힌 여성은 퇴폐업소나 농촌의 나이 든 남성에게 팔려간다”며 “그들은 탈북자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폭력이나 고충도 참아낸다”고 그 실상을 전했다. 수용소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살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을 막으려 대북단체나 선교단체들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한국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착금을 일정 부분 요구하는 ‘기획 탈북’의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는 “중국 정부도 초기에는 경제적 이유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치적 반동분자와 구별해 눈감아 되돌려 보내는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들을 일괄적으로 북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동분자나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해 기획 탈북을 진행한 일부 구호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을 악용하는 일부 구호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만호 교수는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신장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부단한 문제 제기와 대북 인권 대화 구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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