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찬성론]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서울대 구성원이 길게는 20여년, 짧게는 최근 2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법인화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학문 간 융합, 지식과 실천의 통합을 이뤄 서울대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서울대 미래의 대전환을 가져올 법인화 법률안 중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하는 자율성 확보와 등록금 인상 억제, 민주주의적 시스템 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사회 구성 조항이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회 15명 중 2명의 이사를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서울대가 법인화돼도 여전히 ‘국립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대가 된다거나 민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와의 협의 통로는 유지돼야 한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토록 한 것은 개방성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학 운영이 폐쇄적이었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또 등록금 대폭 인상의 우려가 큰데 본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법인화 논의 과정에서 기초학문 육성, 소외계층 배려와 함께 등록금 인상 최소화를 약속했고 법률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비 부담 최소화, 장학복지 시책 의무화 등 등록금 인상 억제를 규정한 31조는 그동안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이 거의 없었고 도쿄대는 기금 마련으로 연소득 400만엔 이하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등 오히려 혜택을 확대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과 연구가 본분인 서울대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성이 살아 숨 쉬고 학문이 번영하려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 및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총장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소통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이는 법인화 준비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예상되는 혼돈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법인화법이 확정된 후 실제로 법인화를 준비하는 기간은 학내 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이후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민주주의적 전통이 만들어질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대는 도약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이 큰 역사를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야 한다.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이며, 특히 총학생회가 구성되면 학생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장재성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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