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잘도 흐른다. 벌써 6년이 지났다. 아이가 커서 청년이 다 될 세월이다. 김민수 교수의 열두 번째 무학점강의는 그 6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다. 지면은 좁고 할 말은 많다. 문답식으로 간단히 풀어보겠다.

첫째, 김민수 교수는 정말 뛰어난 학자인가? 답: 분명 그러하다. 현재 무학점강의는 약 80명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무학점강의는 언제나 커다란 박수로 끝난다. 최소한 다섯 번은 함께 크게 웃고, 다섯 번은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강의다. 김민수 교수의 강의능력은 탁월하다. 서울대에서도 최고급이다. 그런데 6년 전의 김민수 교수는 어땠을까? 그의 강의는 약 400여 명이 대형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유명했었다. 논문과 저서도 매우 훌륭하여, 필자가 서평을 쓰는 데에 꼬박 두 달이나 걸려야 했다. 그 서평은 새내기에게 배포된 『길라잡이』에 실려 있다.

둘째, 대학본부의 말대로 재임용탈락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교육부의 재임용탈락자 구제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닐까? 답: 결코 아니다. 미국 숏트랙 선수 오노는 ‘헐리웃 액션’으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빼앗았다. 문제는 심판의 판정이었다. 심판의 잘못된 판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김민수 교수에게 재심사를 받으라는 본부의 주장은 김동성 선수에게 ‘한 번 더 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금메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임 더 뛰라니. 넌센스다. 김민수 교수는 당연히 원직복직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서울대 교수임용규정 자체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최근까지 학칙이 몇 번이나 개정된 바 있다.

김민수 교수 문제의 근원은 대학인들의 두려움
또다른 희생자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셋째, 다 지난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김민수 교수가 복직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답: 확실히 있다. 우선 총장권한으로 가능하다. 성폭력 교수도 복직이 되는데 김민수 교수가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외국 명문 대학에서처럼 ‘학문의 자유 위원회’나 ‘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학내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서울대는 교수임용규정을 개정하였다. 새 규정은 이전의 ‘비공식 재임용 관행과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 관행과 원칙이 유독 김민수 교수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았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본부는 이제 와서 외양간은 고치고, 잃은 소는 찾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 소가 집 앞마당에 6년째 있는데도? 주인은 정말 소가 미웠나보다.

이번 학칙개정은 김민수 교수의 복직운동이 가져온 결실이다. 원직복직 요구의 근거는 더욱 분명해 졌다. 결국 문제는 대학인들의 두려움이다. ‘찍히면 안 된다’는 공포인가? 천막 농성장에 올 때 심히 긴장하는 대학원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학문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너무 떨지 말자. 학내 400여 교수님들이 지지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이는 모교를 명예롭게 하기 위한 일이니까. 그래도 두려우면 법대 도서관 앞에 가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신다.

이재성 사회대 박사과정ㆍ정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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