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이 개정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심사위원 중 학외인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연구실적물 제출 건수 제한 기준인 총 합산 점수는 3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4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 이번 교원 임용부터 적용된다.


심사위원이 3명이었을 때는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경우 2명을 추가해 재심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심사에서는 처음부터 심사위원 5명이 심사한다. 김우철 교무처장(통계학과)은 “과정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인 논문, 저서, 작품 등에는 각각 단대별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개정 전에는 실적물 점수 합계를 200점 이상 300점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0점 이상 400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응모자들의 연구 업적을 좀더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