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보장이 구두 합의되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본부와 대학노조 간의 갈등이 최근 양측의 의견 차이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있었던 1차 본교섭이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발된 후, 이번달 15일(수) 2차 본교섭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차례 본교섭에도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본부와 노조의 간극은 여전하다. 1, 2차 본교섭에서 대학노조는 총장발령으로 임명되는 비학생조교의 현 인사체계 및 근무지위는 유지하면서 기간제법을 근거로 고용 후 2년이 지난 비학생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했다. 반면 본부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를 해당 단과대 혹은 부속기관의 자체 무기계약 직원으로 재임용해 기관장 발령의 형태로 고용안정을 이루는 안을 제시했다. 비학생조교가 기관 자체직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이들은 그 동안 받고 있던 사학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임금 또한 기존에서 25%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 박지애 조직부장은 “두 번의 본교섭과 몇 차례의 실무교섭 자리에서 총장발령, 사학연금 등 현 근로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의 정년보장에 현 근로조건의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조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안정을 대전제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근로조건의 경우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본부와 노조는 비학생조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총무과는 “본교섭 전 비학생조교에 대한 교섭단위분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됐고 이는 조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며 “노조가 기간제법을 근거로 비학생조교의 인사체계 및 근로조건의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노조 홍성민 위원장은 “비학생조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임은 법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라며 “전남대, 명지대 등 실제 판례가 존재함에도 본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애 조직부장은 “기간제법을 적용 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투쟁했는데 본부가 비학생조교의 법적지위를 부정해버리니 서로 출발점 자체가 다른 꼴”이라며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승계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비학생조교들의 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달 24일 예정된 마지막 3차 본교섭만을 남겨둔 현재 대학노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 재개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지애 조직부장은 “3차 본교섭 전 본부와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경우 3차 본교섭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홍성민 위원장은 “3차 본교섭 때까지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연구부총장의 약속을 받았다”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연대조직과 연계해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교육과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협의 결과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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