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진행된 서어서문학과 특별감사에 의해 서문과 교수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원생의 강의지원금과 일부 장학금을 회수해 학과 운영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런 실태가 공론화되면서 인문대 학생회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회수해 학과 운영에 사용해 온 서문과의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의 갈취”라고 비판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 『대학신문』 7월 22일 자) 이후 서문과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해당 학과 소속 대학원생, 인문대 학생회, 그리고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등은 지난 24일 서문과의 교수진, 일부 시간강사, 그리고 전 조교를 보조금법 위반,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서문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져 온 대학원생 인건비 회수 및 관리 관행이 일정 시기 장학금 수혜가 풍족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학과 사정에 따른 관행이었을지라도 이는 대학원생 개인의 몫이 돼야 할 돈을 가져가 사용한 분명한 횡령이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들은 받아야 할 장학금 중 일부만이 주어지거나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학과행사비로 둔갑하는 일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대학원생이 있었음에도 같은 행태가 2018년까지 계속됐음을 고발했다. 이는 교수 사회에서 이런 관행이 횡령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을 묵인해 왔음을 보여준다. 

본부는 해당 관행을 이어 온 서문과 교수진에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인 처분은 해당 관행이 분명한 횡령이고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 부족하기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징계가 요구된다. 또한 본부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잘못이라며 교수진에게 경징계 수준의 징계만 내렸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건비 회수 및 관리 관행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를 교수 개인의 잘못된 일탈 행위로만 치부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본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울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원생의 인건비, 장학금 착취가 교수 다수의 협력과 방조하에 학과 전체의 단위에서 준제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부는 대학원생 인건비 집행에 있어 학과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교수 개인의 일탈 행위로서의 징계를 넘어 해당 학과 및 단과대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과 또는 단과대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자정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방법적 혜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2020년 9월은 국가적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인 4단계 두뇌한국21(BK21 FOUR)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다. 본부 및 각 BK 교육연구단에서는 반복되는 그릇된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철저한 감독해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횡령 및 유용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연구윤리상 중대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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