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가 지난 10일(목) 하루 동안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오전 5시부터 진행된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3,900여 명 중 필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인원을 제외한 900여 명이 참여했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와 서울대병원이 약 3개월간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조정이 결렬되며 공동파업에 이르렀다. 

이번 파업은 의료계가 겪어 온 고질적인 인력난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혁신안)이 맞물리며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안에 따르면 각 공공 기관은 2023년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혁신안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연대는 이런 혁신안이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해 200여 명 정도의 간호사가 사직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다. 기재부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올해 공공 기관 총인건비 인상율은 전년 대비 1.4%이다. 윤태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예산운용지침은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정부 지침을 핑계로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라며 “민간 사립병원은 임금 인상률이 3~5%에 육박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부장은 “이런 임금 격차는 결국 좋은 의료 인력의 수급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연결된다”라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의료연대 소속인 강원대병원분회나 충북대병원분회 등은 아직 노사 간 조정 중에 있다. 강원대병원분회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의 경우 현재 조정하고 있는 내용이 정부 정책과 직결된 내용은 아니며,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지회 관계자 역시 이번 조정에 대해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이라기보다는 노사 간 임금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돌입’ 집회를 열었다. 한편 『대학신문』은 서울대병원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서울대병원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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