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회의 참석 의무 사라지고

전동대회 표결 의무 신설돼

동연 비대위, “논의 원활해질 것”

회칙 개정 섣부르다는 의견도

지난 12일(일) ZOOM을 통한 화상 회의로 2023년 상반기 정기 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열렸다. 회의는 오후 11시, 91명의 대의원 중 68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를 충족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전동대회에서는 올해 새로 부임한 동아리연합회(동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정우 위원장(정치외교학부·20)이 발의한 ‘동연 회칙 일부 개정의 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동연 회칙 일부 개정의 건’은 전동대회 관련 회칙의 개정을 다룬 안건이다. 이날 김정우 위원장은 개회 정족수 조건 삭제 및 전동대회 종료 후 표결 진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제시했고, 중앙동아리 회장으로 이뤄진 대의원과의 논의를 통해 중간 논의 절차를 추가한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최종 수정안은 △전동대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 조건 삭제 △전동대회에서 안건 발제·질의·논의만을 진행 △전동대회 종료 후 2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추가 논의 진행 △전동대회 종료 3일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표결 진행 △전동대회 표결 불참 시 ‘주의’ 징계 부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찬성 57표 △반대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원활한 전동대회 진행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전동대회에서는 △회칙 개정 △동아리 정등록 신청 △동아리에 대한 복권 및 징계 △예산·결산 등 중앙동아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김정우 위원장은 “전동대회는 늦은 시각에 시작돼 밤을 새우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참석자들이 피로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석자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일 다루지 못한 안건은 다음 전동대회로 넘어간다”라며 “그러나 대표자들의 전동대회 참석 기피로 개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다음 전동대회가 무산되면 중대한 사안이 계속해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전동대회 절차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며 “각 동아리 대표자가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동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회칙 개정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동아리 대표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표했다. 회칙 개정에 반대한 중앙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SNU AAA 박수완 대표(전기정보공학부·21)는 “전동대회 참석 의무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대표자들의 전동대회 참석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전동대회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내는 회의의 장인데, 실시간 회의 참석률이 낮아져 대표자들이 안건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면 과연 전동대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회 정족수 충족이 회칙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예정됐던 두 번의 정기 전동대회는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전동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찬성한 중앙 향기·화장품 동아리 미누시아 이유빈 대표(수의학과·18)는 “이번 회칙 개정으로 전동대회 무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에 앞으로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칙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은 올해 예정된 전동대회부터 바로 적용된다. 비대위 김정우 위원장은 “현재 동연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며 “동연 상황 개선을 위해 종강 후 동연 개혁 TF를 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개혁 TF를 통해 동연 회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오는 7월에 열릴 임시 전동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경된 전동대회 회칙〉

제23조 (의결)

1. 전동대회는 공고한 회의 시간에 개회한다. 회의 시간에는 안건에 대한 보고, 발제, 질의, 논의 등을 진행한다. 당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은 즉시 공개돼야 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전동대회에 대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안건에 대한 최종 표결은 당일 회의 종료 후 3일 뒤에 진행한다.

4. 표결은 동아리의 대표자를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예외적으로 해당 동아리 대표자 및 전동대회 대리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해당 구성원을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채 표결할 수 있다.

제78조 (징계 대상)

1.2. 전동대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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