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절차 남아… 통과 여부는 미지수

확대간부회의 심의 완료

오는 30일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6월 중 학사위원회 최종 검토 예정

이번 학기 통과·시행 여부 불확실

 

 

지난 2일(화)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GPA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한 학업성적처리규정 개정안 심의가 완료됐다. 지난해 12월 제62대 총학생회 「자정」의 GPA 환산식 개정안이 본부 선에서 보류된 이후, 제63대 총학생회 「정오」가 다시금 규정 개정에 착수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대학신문』 2023년 3월 6일 자)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자정」이 이전에 제안했던 GPA 환산식 개정안과 동일한 ‘(평점 평균)×10+57’로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현재 해당 안건은 확대간부회의까지 별도의 이견 없이 원안대로 심의 및 통과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규정심의위원회는 서울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개정안이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6월 중으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된다.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본교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다.

한편 학사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화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일자와 시점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신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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