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 개정안, 신임 교무처장단과 다시 협의해야

제63대 총학생회(총학) 「정오」가 본부와 협의 중인 GPA 환산식 개정이 적어도 수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GPA 환산식 개정안이 학사운영위원회(학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전임 교무처장단 선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GPA 환산 점수란 성적 평점 평균을 백분위로 환산한 것으로 대학원 입시와 취업 등에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대학마다 고유한 GPA 환산식이 있다. 서울대의 경우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11조 별표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기준으로 환산 점수가 책정되며, 타 학교에 비해 환산 점수가 낮은 편이다. 가령 4.3 만점에서 A0에 해당하는 평점 평균 4.0은 △경희대 97.67점 △연세대 97점 △이화여대 96.5점으로 환산되지만 서울대에서는 96점으로 환산된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지원을 준비 중인 학부생 A씨는 “타 대학 지원자와 같은 학점일지라도 GPA 환산 점수가 1점 더 낮아지면 그만큼 법전원 입시에서 불리해진다”라고 말했다.

제62대 총학 「자정」 또한 환산 점수의 미세한 차이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GPA 산정 기준 변경 및 소급 적용’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다. (『대학신문』 2021년 11월 14일 자) 그러나 학생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해 「정오」로 공약이 넘겨졌다. 본래 지난해 12월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더 오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부의 의견에 부딪혀 개정이 정체됐다. 「정오」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학운위 안건 상정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 교무처 관계자는 “GPA 환산식 개정안에서 변동되는 점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GPA 환산식에서는 환산 점수 90점이 A-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에서는 90점이 B+에 해당하기에 오히려 교수자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는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총학생회장은 “「정오」 측에서는 보류 이유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신임 교무처장단과 GPA 개정안을 다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 대학에서는 GPA 환산식 개정이 성공한 사례가 많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이미 2021년 4월 GPA 환산식이 개정됐고, 경희대의 경우에도 서울캠퍼스 총학 주도로 개정된 GPA 환산식이 지난해 9월부터 적용돼 학생들이 최대 1.83점의 GPA 점수 상승 효과를 누렸다. 

서울대보다 뒤늦게 논의를 시작했지만 먼저 GPA 환산식 개정이 확정된 대학도 있다. 서울대와 동일하게 4.3 만점 체제인 연세대는 총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GPA 환산 방식 변경 및 소급 적용 사업’이 당해 10월에 그 성과를 거뒀다. 비대위 주도의 학생 서명운동 추진 등을 통해 3개월 만에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수정된 연세대의 GPA 환산식은 ‘(평량평균)x10+57’로, 평량평균 4.2 미만의 학생들의 GPA 환산 점수는 이전보다 1점 더 상승하게 됐다. 이는 서울대의 GPA 환산 점수보다 1점 더 높은 수치다. 고려대 역시 지난해 11월 제53대 서울캠퍼스 총학 재선거에서 GPA 환산식 개편이 핵심 의제로 제시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개정안이 확정돼 이번 달부터 적용된다. 수정된 고려대의 GPA 환산식은 ‘(평점 평균)x10+55’으로, 평균 평점이 A0인 학생의 경우 이전에 비해 환산 점수가 0.7점 상승한 95점이다.

한편 조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서울대의 규정 개정에는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신임 교무처장단이 GPA 개정안을 승인한 이후에도 △학사운영위원회 △확대간부회의 △규정심의위원회 △학사위원회 순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는 “학사과와 협력한 GPA 환산식 개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포그래픽: 박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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