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 공익소송, 변화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 이는 승소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외없는 패소자 부담주의가 공익소송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익소송이 저해되면 우리 사회가 변화할 기회도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익소송, 그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신문』은 그 변화의 목소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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