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본 「파도」 징계 논의 중

제64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8일(토) 오후 2시 경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98조에 근거해 제64대 총학 선거 무산을 선언했다. 본투표 종료 직후 진행된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94조에 의거해 연장 투표 시행 여부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연장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결정 이후 8시간 동안 단일 출마한 선본 「파도」가 재의를 요청하지 않아 결국 선거 무산은 확정됐다. 조재현 선관위장(자유전공학부·20)은 “잠정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연장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성사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대는 2년 만에 다시 총학의 부재를 마주하게 됐다.

총 5일간 진행된 본투표는 잠정 투표율 24.4%로 마무리됐다. 온라인 투표는 13일 오전 12시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오프라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3,946명이 투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3,722명,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224명이 본투표에 참여했으며 재학생 3,556명, 휴학생 390명이 투표했다.

이번 선거의 본투표 잠정 투표율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제63대 총학 선거의 본투표 잠정 투표율인 39.05%보다 낮았으며, 지난해 3월 당선된 제62대 총학의 6차 재선거(43.2%)와 연장 투표가 결정됐던 2021년 11월 5차 재선거(34.31%), 같은 해 3월 4차 재선거(26.4%)의 본투표 잠정 투표율보다도 낮은 수치다.

제64대 총학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총학생회칙 제71조와 제72조에 근거해 단과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총학생회연석회의(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연석회의 의장과 부의장, 연석회의는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한 연석회의는 다음 해 3월에 열릴 제64대 총학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의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을 가진다. 이때 연석회의의 의장은 상설직으로, 연석회의 의원 간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본 「파도」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조재현 선관위장은 “「파도」의 한 선본원이 본투표 기간 중 카카오톡 채팅방에 본투표 잠정 투표율이 25%를 넘어야 연장 투표가 성사될 수 있다고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특정 잠정 투표율을 넘겨야 연장 투표가 성사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허위 사실 유포는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 선거 운동에 해당하며, 선관위는 해당 행위와 관련해 선본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파도」는 해당 징계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으며, 조재현 선관위장은 “18~19일 중으로 재의 요청 건에 대한 선관위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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