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

지난달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관악사학생생활관(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승인됐다고 유족 측에 통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다. (『대학신문』 2021년 10월 4일 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판정 회의에서 고인에게 부여된 노동 강도가 과중했음을 인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정했다.

질판위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에 시달렸음을 인정했다. 질판위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 6일 근무로 인해 휴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질판위는 고인이 △학생 196명이 생활하는 925동을 혼자 청소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했던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노후한 건물의 샤워실 곰팡이를 씻어야 했던 점 등에서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관악사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 점검과 품평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바 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1년 8월 14일 자) 질판위는 판정서에서 "비록 고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상황과 동료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정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산재 인정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으며, 그간 본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유족 측은 산재 인정 결과를 들은 후 "만감이 교차했다"라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관악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급급했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판정 결과에 대해 "법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며 "낡은 건물에서의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족 측은 서울대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산재 인정을 유의미한 성과로 여기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정성훈 분회장은 "일단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성과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대응은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학내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성명문을 내고 근본적인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시설관리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학교에 촉구하기도 했다.

*상당인과관계: 범죄 발생과 원인의 관계에 관한 유형의 하나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그런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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