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학신문』 다큐멘터리 기획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그 속을 들여다보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낙태 처벌에 대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낙태가 비범죄화됐지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입법 공백 3년째인 지금,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굳건한 판례로 여겨져왔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공식 폐기했다.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판례를 약 50년 만에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며 낙태 규제에 대한 권리가 개별 주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출산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저버리고,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지위를 축소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신문』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된 현재,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미국 사회에 불러올 변화를 살펴봤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뤄진 시위를 방문해 시위 참여자를 밀착 취재하고, 낙태 경험자들과 전문가의 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미국 여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드러내고자 한다.

임신 중단 혹은 임신 중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만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보다 직관적인 단어 사용을 통해 언급 자체를 삼가는 낙태에 대한 낙인을 한꺼풀 벗기고, 그 아래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논의하는 것이 이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다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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