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보다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①

지난해 새내기였던 기자는 기숙사에 사는 선배로부터 ‘화재썰’을 들었다. 기숙사에 불이 났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지금은 청소한다고 짐을 다 뺐어. 기자의 첫 방학 때 과 단체 채팅방에는 흙탕물로 뒤덮인 과방 사진과 함께 학번 대표의 외로운 외침 한 마디가 올라왔다. 과방 근황. 언제 치우지. 내일 오전에 함께 청소하실 분들 구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화재와 폭우에 서울대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서울대가 화재에 대응하는 법

◇관악사 화재 이후의 1년=2023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대에서 총 4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으나, 큰 규모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해 1월 16일 학생들의 주거 공간인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19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여 명의 사생이 체육관으로 대피했고 31명의 사생이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해당 화재 이후 △신고 후 약 30분이 지난 시각에서야 발송된 대피 문자 △화재대피훈련 참여율 저조 △잦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대학신문』 2022년 2월 21일 자) 관악사 화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가 화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관악사 ‘생활관 비상 대응 매뉴얼’ 보완돼=관악사는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화재 경보가 송출돼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화재 당시 방재실이 마비돼 자동 방송과 경보가 불가능했고, 관악사는 조교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요령을 문자로 전송했다. 이는 방재실이 마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결정된 대응책이었다.

화재 이후 관악사는 TF팀을 구성해 생활관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 관악사 윤유선 행정실장은 “이번 보완 과정에서 건물 및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시설-경비-동조교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가능하도록 생활관별 근무 형태를 고려해 소방 계획을 정비했다”라며 “재난 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악사, 통합안전관리센터 설립 추진=한편 관악사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통합안전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캠퍼스 후문 지역은 본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있지 않아 각각의 건물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유선 행정실장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있는 후문 지역과 본부 사이의 광 네트워크 연결, 후문 권역 통합안전관리센터 설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관악사, 본부, 전문 업체의 다중 감시를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을 통해 비상 상황 파악 및 전파 체계가 보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 시설 점검과 소방 교육, 어떻게 이뤄지나=학내 소방 시설은 각종 점검을 통해 관리된다. 5~6월에는 상반기 종합 정밀 점검이, 11~12월에는 하반기 작동 기능 점검 등이 이뤄지며, 더불어 시설지원과 소방팀의 소방 시설 월간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시설지원과 관계자는 “각종 점검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체가 이뤄진다”라며 “예방 차원에서 노후 시설을 사전에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학내 소방 교육이나 화재 훈련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캠퍼스관리과 김지선 선임주무관은 “각 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한 분씩 선임돼 있는데, 이분들이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단과대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화재 훈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부도 추가적인 화재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일례로 캠퍼스관리과는 현재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캠퍼스안전반, 소방팀, 환경안전원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소방차 진입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상황은 학내에서 종종 목격된다. 일례로 지난해 관악사 915동, 자연과학관1(18동), 두산인문관(8동) 등에서는 화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구성원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15동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거듭 발생한 것에 대해 관악사 윤유선 행정실장은 “화재경보기는 온도 차나 습기 등 다양한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화재경보기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한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안전불감증 문제, 개선 필요해=다만 우려되는 것은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시의 구성원 반응이다. 지난 관악사 화재 당시 담당자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키는 점을 고려해,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리셋 버튼을 계속 눌러보며 화재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대학신문』 2022년 2월 21일 자) 뿐만 아니라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오작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문제의식을 함양해야만 함은 물론 소방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학내 기관 또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서울대가 폭우에 대응하는 법

◇지난해 여름 수해 원인 규명 중=2022년도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서울대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8일 내린 폭우로 학내 많은 시설이 수해를 입었다. (『대학신문』 2022년 8월 29일 자) 관악캠퍼스 건물 중 인문대와 사범대를 포함해 총 77개 동이 건물 저지대 부위의 침수와 토사 유입으로 인한 내·외부 시설물 파손 피해를 입었다. 시설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수해는 대부분 복구됐으며,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이 모두 원상 복구됐다. 한편 버들골 주변 옥외시설물 복구와 301동 산사태 복구는 관악구청이 맡았다. 현재 본부는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문대·사범대 추가 복구 및 향후 대비책 마련 진행돼=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인문대와 사범대에서는 추가적인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 인문대는 지난해 2학기 개강에 맞춰 전기 설비 정상화, 천장 복구 작업 등의 일차 복구를 완료했으며(『대학신문』 2022년 9월 19일 자), 지난 겨울 방학 추가적으로 페인트칠과 복도 바닥재 교체 등의 복구를 진행했다. 사범대 역시 지난해 11월 추가적인 수해 복구를 완료했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버들골 길목.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버들골 길목.

재발 가능성이 있는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문대는 추가적인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문대 서무행정실 허성덕 주무관은 “지난해 폭우 때 인문관6(7동)의 자동문이 열리며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라며 “인문대의 경우 인문관6(7동) 2층, 인문관5(6동) 2층, 인문관4(5동) 3층이 모두 연결돼 있어 피해가 특히 더 컸다”라고 전했다. 해당 출입문은 수동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보완될 예정이다. 또한 허 선임주무관은 “높이차로 인해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지하의 체력단련실 침수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이에 벽돌을 쌓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차체 차원의 수해 복구 및 대비책 마련 진행 중=한편 관악구청에서 담당한 버들골 주변 옥외시설물 복구는 지난달 14일 완료됐다. 관악구청 치수과 장주호 주무관은 “지난 폭우 때 버들골 지하 저류조 용량을 넘어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류조 안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당시 저류조 진입부 도로 파손으로 인해 저류조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저류조 주변부까지 포함해 버들골 옥외시설물의 전체적인 복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서울대의 재해 대비책

◇재해 발생 사실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지될까=학생지원과 서동철 선임주무관은 “재해 상황만을 위한 별도의 알림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재해 상황이 확인됐을 경우 캠퍼스관리과 등 담당 부처에서 학생지원과에 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대량 문자 및 메일 전송 권한은 본부의 각 부처와 단과대도 모두 가지고 있어 위급한 경우 각 부처에서 이런 재해 발생 사실을 직접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안전관리계획=고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안전관리계획에는 △화재 △풍수해 △지진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대책과 더불어 △제도 개선 방안 △재정 사업 계획 △위험요인별 대응체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캠퍼스관리과 염성문 담당관은 “대학안전관리계획은 각 재해의 소관 부서에서 안전 관련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대비책과 매뉴얼을 마련한 것을 통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포그래픽: 신윤서 기자 oo00ol@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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