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와 자치언론, 각각의 입장은
총운위서 세칙 적용·감사 범위 논쟁
자언기 “업무 미숙했으나 해산 부당”
자치언론, 총운위에 정정 공고안 발의
김 전 감사위장, 자언기 시정 요구안 발의
지난 16일(일) 제56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자치언론기금(자언기) 감사보고서가 보고됐다. 자치언론기금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자치언론기금의 기구 운영 파행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처분을 요구했다. (『대학신문』 2025년 11월 17일 자) 이날 총운위에서는 해당 보고 안건에 대해 △감사 대상 △자언기 준회원 모집 공고의 가능성 △재정운용세칙 적용의 자의성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오갔다. 감사위는 제56차 총운위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서울대저널」은 총운위에서 의견서를 통해 △자치언론은 재정운용세칙의 적용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재정운용세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을 적용한 감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저널」은 자치언론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운용세칙의 적용과 자언기–총운위 간의 소통 부족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 측은 “감사의 범위는 자치언론이 아니라 자언기 자체에 대한 감사였기에 자언기에서 제출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세칙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18일 자언기 소속 4개 언론 △「디스에이블(THISABLE)」 △「서울대저널」 △「스누퀼」 △「퀴어플라이」는 ‘언론자유 탄압하는 부당감사 규탄한다―감사위원회는 자치언론기금과 진정 소통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은 1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대의원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각 단과대에 전달됐으나, 게시물 공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된 후 다음 날 다시 게시됐다. 성명문에서는 △재정운용세칙을 자치언론에 적용해 감사를 진행한 점 △감사 요구 범위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점 △제출 기한이 3일로 촉박했다는 점 △2025학년도 1학기에 준회원 모집을 실시했음에도 감사보고서에는 미실시한 것으로 지적된 점 △총운위원이 자언기에 파견됨에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치언론에 돌리며 단계적 절차 없이 곧바로 기구 해산을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소통과 협의를 통한 대안 모색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언기 측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아직이다. 자언기 심우진 위원장(컴퓨터공학부·22)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전학대회에서의 (회계 처리에 관한) 업무 미숙과 그간 회계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각 자치언론에게 미안하고 이 기회를 쇄신의 기회로 삼고 싶다”라며 “징계나 시정 권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감사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4개 자치언론이 발표한 성명문과 입장을 같이 한다”라며 “현행 규정으로는 재정 투명성이 어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 모호한 만큼,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저널」은 인터뷰에서 “(세칙 적용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표현은 감사위의 행위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한 표현”이라며 “자치언론에 재정운용세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총학생회로부터 독립적인 편집권과 재정권을 갖는 자치언론의 지위를 오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서울대저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식비는 「서울대저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예산에서 지출하며, 회식 등에 학생회비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라며 “(자체 예산에서 지출된) 회식비 등이 (자언기) 결산안에 포함된 것은 회계 처리의 미숙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감사 당시 감사위에서 자언기에 발송한 감사 공문에 의하면, ‘2024년 2학기를 비롯해 1년 이내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전체 및 관련 결산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는 “자언기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기구이기에, 자언기에서 제출한 내역을 감사한 것”이라며 “모든 지출 내역을 감사했다고 해도 현행 총학생회칙(회칙) 제64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회칙 제64조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자치언론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산 내역을 전학대회에 제출해 심의·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21일, 감사를 맡았던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을 비롯한 총운위원 3인은 △감사보고서의 ‘자치언론기금의 준회원 모집 미공고 학기’ 기재 오류 △자치언론기금의 실책이 자치언론의 책임인 것으로 부각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18일 성명문을 발표했던 자언기 회원 자치언론 4곳은,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를 모아 감사보고서 내용을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57차 총운위에 상정했다. 해당 의안에서는 △자치언론은 재정운용세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2025학년도 1학기 자언기 준회원 모집 공고가 정상적으로 게시됐던 점 △「서울대저널」 회식비는 자체 예산에서 지출된 점을 밝혀 감사보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민성 학생회장은 해당 총운위에 자언기로 하여금 △재정운용세칙에 기반한 자언기 내부 감사 지침 제작 △회원 자치언론이 계좌와 모든 회계 기록에서 자언기 배분금과 자체 조달 예산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을 포함하는 5개의 시정 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학생회장은 재정운용세칙이 실제 자언기 운영 구조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운용세칙 개정안과, 지원을 받은 자치언론이 결산 내역 전체가 아닌 지원금 사용 내역만을 전학대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회칙 제64조 개정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