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오전 12시 50분 부로 제57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총학생회(총학) 산하 자치언론기금(자언기)의 운영에 관한 시정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자언기는 오는 30일(일) 열리는 제58차 총운위에 해당 안건에 따른 시정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시정 요구안은 가결됐지만 제58차 총운위에서 기구의 해산안은 우선 발의될 전망이다. 이는 총학 임기 중 마지막 총운위에서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사회대 김민성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23)은 “기구의 해산안 발의 건은 총운위에 안건으로 미리 상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해산안이 우선 발의되더라도 자언기의 시정 이행 상황을 고려해 의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재정운용세칙」 기반의 자언기 내부 감사 지침 제작 △2025년 2학기 준회원 모집 공고 실시 △자언기 위원회의 정기·임시모임 관련 총운위 인준 안건 상정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 개정을 통한 준회원 모집 공고 방식 및 게시 장소 구체화 △회원 자치언론이 자언기 배분금과 자체 조달 예산을 분리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및 감사 기준에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 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이 촉박한 점에서 일부 논쟁이 이뤄졌지만, △총운위의 임기가 이달 30일에 종료되는 점 △시정 보고가 구체적 계획과 내용으로 이뤄져도 충분한 점 △시정 과정 중 자언기 측의 요청이 있다면 총학생회장단과 총운위원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최종 가결됐다.

자언기 측은 시정 요구의 건과 별개로 내년 3월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내부 감사 지침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자언기 감사에 관해 상정된 안건 중 △총학생회칙 제64조에 관한 일부개정안 발의의 건 △재정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가결됐으며, △「‘자치언론기금’의 운영에 관한 감사보고서」 관련 정정 공고의 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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